플러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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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따라 파킹방법을
플러스박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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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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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요약
    • 가입대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10계좌)
    •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금액: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입금 가능
    • 가입기간: 제한없음
    거래방법
    • 연결된 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 적용금리
    (조회기준일:
    2022.07.28
    , 현재, 세전, 연%)
    • 적용금리 : 연 2.50%
    •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
    • 「바로 이자받기」 :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바로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동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7.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68
(유효기간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