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박스

플러스박스

용도에 따라 만들어 쓰는
나만의 파킹통장

%

세전

매일 이자받고 일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가입금액
최대
3억원
이자지급
『바로 이자받기』또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혜택안내

일반 플러스박스 또는 기분통장을 선택 할 수 있어요.

  • 오늘 기분을 통장에 기록하기

    기분에 따라 재미있게 돈을 모아보세요

    상세보기
  • 하루만 보관해도 이자가 플러스

    최대 3억원까지 조건없이 연 %(세전)

  • 쌓인 이자를 바로 받기

    이자받는 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이자받기』를 통해 바로 받고 복리로 쌓으세요.

상품요약

  • 가입대상 :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최대 10계좌)
  •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금액 :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입금 가능
  • 가입기간 : 제한없음

거래방법

  •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조회기준일: , 현재, 세전, 연%)

금리안내

  • 적용금리 : 연 %
    ※ 금리는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
  •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
  • 『바로 이자받기』 :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바로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

2022.12.27.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835 (유효기간 :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