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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제출 완료 후 약 3일(평일 기준) 이내에 대출심사 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 다음과 같을 때 대출심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 서류보완이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기혼자 대상)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 예상한도 및 금리는 잔금일 3개월 전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등)가 없으므로,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 단, 서류심사 중 현장조사 및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을 위해 집 주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어요.
  • 대출신청 가능시기
    • 잔금일 3개월 전부터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소요기간
    • 약 3일(평일 기준) 내에 대출 심사결과를 안내드려요.
      • 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된 후 3일(평일 기준) 내 결과를 안내드려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심사기간이 필요해요.
      • 오피스텔(임대차조사와 임대인조사 필수)
      • 배우자의 소득서류제출이 필요한 기혼자
      • 추가 서류제출 및 제출서류 보완 필요시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별 이용가능 고객
    • 고정금리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인 고객
    •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이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요.
    •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만 대출이 가능해요.(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임차보증금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가능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해요.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대출한도 및 신청금액
    고정금리전세대출,전세대출,청년전세대출의 대출한도 차이점
    차이점 고정금리
    전세대출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한도 2억원 2억 2,200만원 2억원
    범위 임차보증금의
    90%
    임차보증금의
    80%
    임차보증금의
    90%
    • 대출은 최소 500만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잔금(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
    •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대출 한도가 정해져요.(예: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일 때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개인소득 및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송금일 전 유의사항
    • 대출금은 전세대출 실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포함) 송금할 수 있어요.
    • ※ 대출금 송금 시 인지세와 보증료가 계좌에서 함께 출금돼요.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금이 송금되지 않아요.
    배우자 동의 및 소득확인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배우자가 케이뱅크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해요.
    • 청년 전세대출은 배우자의 소득서류 확인도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이라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요.
    주택보유수 사후점검 및 실거주 확인
    • 대출실행 후 기간연장 불가·대출금 전액상환이 필요한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상품요약
    • 상품종류: 가계전세자금대출
    • 판매한도: 월별 한도 소진시 판매종료 후 다음달 재개
    대출대상
    대출상품별 대상 안내
    상품 이용가능 고객
    고정금리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인 고객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이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없이도 대출신청 가능
      • 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 ※ 공동임차인은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무소득자도 신청가능
    •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미보유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당행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인 경우 가능)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단,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 ※ 취급불가 주택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임차주택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기간(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고정금리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대출실행 시 계좌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대출금액,인지세총액,고객부담액 안내
      대출금액 인지세 총액 고객부담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 중도상환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보증료율은 최저 0.02%~최고 0.40%로, 임차보증금액 및 우대항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제출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진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 사후점검 및 실거주 확인
    • 대출거래추가약정(주택구입 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용)에 따라 대출실행 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기간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 이자는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일
      •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이자일수는 대출실행일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계산함
    • ※ 대출실행일에 상환할 경우, 당일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 연 % ~ 연 %
    (조회기준일: 2023.03.02, 단위: 연이율)
    기준금리, 가산금리 안내
    상품 기준금리 가산금리
    고정금리 전세대출 기간별 고정금리
    (대출기간 1년 기준):
    %
    %
    전세대출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
    %
    ~%
    청년 전세대출 %
    ~%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 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매월 고시합니다.
      •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기준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고정금리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대출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연장 신청기간
    • 대출 만기 한달(실행 응당일 기준) 전부터 앱에서 신청가능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간연장 불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연장 가능
      •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 청년 전세대출은 기간연장 시점의 고객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령, 연장가능기간 안내
    연령 연장가능 기간
    만 34세 이하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가능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만 35세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함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면 기간연장 불가)
    연장 가능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상환하셔야 기간연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연장 불가 및 대출 상환 대상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 기간연장 시점의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과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 기혼인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는 케이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합산 이용건수가 주택금융공사 내규상 이용가능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연장 후 2년 이내에 초과분에 대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 대출연장 시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지정하신 자동이체 계좌에서 대출 실행 시 출금됩니다.
    •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상환 원금과 이자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공동인증서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사진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 후 제출하기
      •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 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 증빙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고정금리 전세대출 및 청년 전세대출 해당자)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 공동인증서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사진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후 제출하기
    •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주요 거절사유
    • 임차대상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임차대상 주택의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
    • 미등기 건물
      •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 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가능
    • 법인 소유주택
      •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소유인 경우는 가능
    • 현 거주지(현 거주지 소유권이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 임차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검토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또는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 시 반드시 본인 명의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 원활한 대출상품 가입을 위해 예상한도 확인 후 대출신청 단계에서 하루 신청가능 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이 마감된 경우 다음날 다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2023.05.24.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763
(유효기간 : 2024.05.30.)
신용정보에 영향없이 예상 한도와 금리를 2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