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당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 시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SALARY/salary/상여/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적요에 고객정보의 직장명 중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 재단법인, (재), 사단법인, (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칭 중 앞에서 4글자 중 연속한 2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타 당행 전산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 급여계좌 변경은 본인 직장에 요청하여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