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종류: 가계담보대출
- 신청제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 있음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LTV/DTI/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최대 10억원(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반환자금 대출 : 최대 10억원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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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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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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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 상환일: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10년 ~ 40년 범위 내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잔금일(평일만 가능)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지정일(평일만 가능)
- 생활안정자금: 지정일(주말도 가능)
- 반환자금: 지정일(평일만 가능)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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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금액: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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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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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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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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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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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