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구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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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2분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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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예상 한도·금리까지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최소 3일 (평일)이면
1,2금융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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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갈아탈 수 있어요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소 2일 (평일)이면
신용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억원 까지 가능

# 1.5만명 이용 중, 대출액 총 2조원 돌파

부동산 대출규제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80대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 연소득 1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휴직자,
연금소득자 모두
대출받을 수 있어요

# 구입할 땐 매매계약서, 다른 경우엔 등기권리증

서류 1개 만 준비되면
나머진 불러올게요
예상조회
서류없이도 가능해요
고민될 땐 참고하고
결정하세요
국내 1금융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로 2020년 8월부터 2조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되었어요.
구입대출, 대출 갈아타기(대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예상한도를 매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24시간 365일 언제든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해서 편리해요.
1금융권, 2금융권의 대출을 모두 전액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할 수 있어요. 요즘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서 케이뱅크로 갈아탔어요.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어도 괜찮아요. 최대 10억원 이내 LTV/DSR 한도까지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없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시세, 대출금액, 금리를 2분만에 조회할 수 있었어요.
자주하는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 아파트가 위치한 동(읍∙면)과 아파트명을 함께 입력해주세요.
    • 아파트명에 영문, 특수문자 등이 들어있다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검색해주세요.
    •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아파트 중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만 검색할 수 있어요.
    • 매매계약서 잔금일에 출장나간 법무사가 직접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해요.
    • 구입자금 대출 잔금 지급과정 안내
      • 1. 대출조건 등을 확정하여 약정 진행
      • 2. 케이뱅크는 협약된 프리로스 법무사 플랫폼을 통해 출장 법무사 배정 요청
      • 3. 출장 법무사가 고객님께 연락(카톡 알림톡, 전화)하여, 매도인과 잔금 지급 장소, 시간 확인
      • 4. 잔금일(평일) 8시~10시에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액은 법무사에 전달
      • 5. 법무사는 잔금 지급현장에서 계약의 최종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 6. 이후 법무사는 각종 등기업무 진행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아닌 경우 대환이 불가능하며, P2P 대출 및 사업(기업)자금 대출도 갈아탈 수 없어요.
    • 대출을 신청한 아파트로 받은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할 수 있어요.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 단, 실제 대출의 가능여부는 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한도를 조회해보세요.
  • 구입자금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대출은 불가능해요.
    • 대출 신청 후 "서류제출, 검토, 심사승인 및 실행까지" 최소 5일(평일)의 기간이 필요해요. 서류 제출과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대출을 신청해주세요.
    • 은행에서 배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요.(셀프 등기, 별도 법무사는 불가능해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 대출을 신청할 아파트로 받은 기존 담보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만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신청할 경우 대출 취소, 거절,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
    • 기존 담보대출 금액보다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의 승인금액이 더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은 직접 준비하셔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할 수 있어요.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가능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갈아타기(대환)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 정산 등 보유하고 계시는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존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
    • 사업자금 대출, P2P 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불가능해요.
    • 기존 주택 처분의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는 불가능해요.
    • 기존 주택 보유인정 특약을 보유한 경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는 불가능해요.
    생활안정자금
    •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대출은 불가능해요.(임대차 보증금 반환목적인 경우 반환자금대출을 신청해주세요.)
    반환자금
    •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 대출 실행일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던 세대주 및 세대원(임차인 포함)은 모두 전출해야 해요. 전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소,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
    공통사항
    •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없거나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공동명의자)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전체 부채 현황),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요.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다른 대출 상품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 가압류, 별도 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 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워요.
    • 대출 특약(추가약정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전세대출 포함)이 제한돼요.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신청하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거주자(전월세 계약 없이 세대가 전입된 경우)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가입 중 안내되는 무상거주자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세요.
  • 상품요약
    • 상품종류: 가계담보대출
    • 신청제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 있음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 LTV/DTI/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최대 10억원(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반환자금 대출 : 최대 10억원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상환시기 및 방법
    • 상환일: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출기간
    • 10년 ~ 40년 범위 내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잔금일(평일만 가능)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지정일(평일만 가능)
    • 생활안정자금: 지정일(주말도 가능)
    • 반환자금: 지정일(평일만 가능)
    소득공제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중도상환금액: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3.04.18
    (단위: 연이율)
    대출금리 최저, 최대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
    신잔액기준
    COFIX(3개월):

    ~
    고정혼합금리:

    ~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별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
    상품별 기준금리
    상품 내용
    구입자금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또는 고정혼합금리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대출 갈아타기
    (대환자금)
    신잔액기준 COFIX(3개월)
    또는 고정혼합금리
    • 기준금리별 안내
    기준금리별 안내
    기준금리 설명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변동금리이며 6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신잔액기준
    COFIX(3개월)
    변동금리이며 3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신잔액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잔액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고정혼합금리 최초 5년간 고정금리이며 이후 금융채연동금리로 12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금융채연동금리는 은행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합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 담보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포함 대환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2%~0.27%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2021년 6월 17일 이전 약정 대출 한정)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 기존 우대금리
    우대금리 안내
    항목 내용
    우대항목 계좌이체 우대금리
    적용금리 연 0.50%
    달성방법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는 제외)
    실적기준 매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주의

    •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우대율 적용이 즉시 종료되며, 금리 우대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다음 회차 이자납부일부터 재적용됩니다.
    • 이자납부일을 변경할 경우 대출 실행일의 매월 응당일 전일까지를 실적 기준일로 합니다.
    • 타금융기관의 이체 지연, 실패 등으로 우대금리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정된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자(직장인)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갈아타기(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임대차계약서(반환자금)
    • 선택서류
      • 촬영 제출: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와 급여명세표 중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자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갈아타기(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임대차계약서(반환자금)
    연금소득자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갈아타기(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임대차계약서(반환자금)
    • 선택서류
      • 촬영 제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금지급내역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통장 사본 등)
    프리랜서 등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갈아타기(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임대차계약서(반환자금)
    • 선택서류
      • 촬영 제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 종류별 설명
    •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써 제출이 완료되면 대출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택서류: 대출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올해 소득증가 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직접 추가제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 자동 제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 촬영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를 촬영하여 제출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입력
      •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3자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 안내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현재 재직∙계약 중인 회사: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국민연금 또는 각 연금기관: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지급내역서 등
    서류별 대체가능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거래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 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9.1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1257
(유효기간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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