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구입부터
대출 갈아타기,
생활안정자금까지! 아파트담보대출
은행 방문없이
2분만에 조회하는
아파트담보대출
최저 연
%
최대한도
10 억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정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
o 생활안정자금 한도 확대
  ㆍ 기존 : 매년 최대 2억원
  ㆍ 변경 : 최대 10억원(LTV, DSR 이내)
o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구입대출
  ㆍ 기존 : 불가
  ㆍ 변경 : 가능

#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2분 이면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 시세확인
대출 예상 한도·금리까지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최소 3일 (평일)이면
1,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를
전액 갈아탈 수 있어요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소 2일 (평일)이면
신용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억원 까지 가능

# 1.3만명 이용 중, 대출액 총 1.5조원 돌파

부동산 대출규제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80대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 연소득 1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휴직자,
연금소득자 모두
대출받을 수 있어요

# 구입할 땐 매매계약서, 다른 경우엔 등기권리증

서류 1개 만 준비되면
나머진 불러올게요
예상조회
서류없이도 가능해요
고민될 땐 참고하고
결정하세요
국내 1금융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로 2020년 8월부터 1.5조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되었어요.
구입대출, 대출 갈아타기(대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예상한도를 매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24시간 365일 언제든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해서 편리해요.
1금융권, 2금융권의 대출을 모두 전액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할 수 있어요. 요즘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서 케이뱅크로 갈아탔어요.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어도 괜찮아요. 최대 10억원 이내 LTV/DSR 한도까지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없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시세, 대출금액, 금리를 2분만에 조회할 수 있었어요.
자주하는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 아파트가 위치한 동(읍∙면)과 아파트명을 함께 입력해주세요.
    • 아파트명에 영문, 특수문자 등이 들어있다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검색해주세요.
    •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아파트 중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만 검색할 수 있어요.
    • 매매계약서 잔금일에 출장나간 법무사가 직접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해요.
    • 구입자금 대출 잔금 지급과정 안내
      • 1. 대출조건 등을 확정하여 약정 진행
      • 2. 케이뱅크는 협약된 프리로스 법무사 플랫폼을 통해 출장 법무사 배정 요청
      • 3. 출장 법무사가 고객님께 연락(카톡 알림톡, 전화)하여, 매도인과 잔금 지급 장소, 시간 확인
      • 4. 잔금일(평일) 8시~10시에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액은 법무사에 전달
      • 5. 법무사는 잔금 지급현장에서 계약의 최종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 6. 이후 법무사는 각종 등기업무 진행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아닌 경우 대환이 불가능하며, P2P 대출 및 사업(기업)자금 대출도 갈아탈 수 없어요.
    • 대출을 신청한 아파트로 받은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할 수 있어요.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 단, 실제 대출의 가능여부는 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한도를 조회해보세요.
  • 구입자금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대출은 불가능해요.
    • 대출 신청 후 "서류제출, 검토, 심사승인 및 실행까지" 최소 5일(평일)의 기간이 필요해요. 서류 제출과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대출을 신청해주세요.
    • 은행에서 배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요.(셀프 등기, 별도 법무사는 불가능해요.)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 대출을 신청할 아파트로 받은 기존 담보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만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신청할 경우 대출 취소, 거절,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
    • 기존 담보대출 금액보다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의 승인금액이 더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은 직접 준비하셔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할 수 있어요.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가능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갈아타기(대환)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 정산 등 보유하고 계시는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존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
    • 사업자금 대출, P2P 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이 어려워요.
    생활안정자금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요.
    공통사항
    •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없거나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공동명의자)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전체 부채 현황),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요.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다른 대출 상품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 가압류, 별도 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 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워요.
    • 대출 특약(추가약정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전세대출 포함)이 제한돼요.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신청하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거주자(전월세 계약 없이 세대가 전입된 경우)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가입 중 안내되는 무상거주자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세요.
  • 상품요약
    • 상품종류: 가계담보대출
    • 신청제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 있음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 LTV/DTI/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최대 10억원(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 대출: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또는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 참조해주세요.
    대출기간
    • 10년 ~ 40년 범위 내 5년 단위
    • 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잔금일(평일)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지정일(평일)
    • 생활안정자금: 지정일(평일 또는 주말)
    소득공제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중도상환금액: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3.01.04
    (단위: 연이율)
    대출금리 최저, 최대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4.00%
    1.00%
    ~2.00%
    5.00% 6.00%
    신잔액기준
    COFIX(3개월):
    5.00%
    1.00%
    ~2.00%
    6.00% 7.00%
    (최초 5년)
    기간별 고정금리:
    6.00%
    1.00%
    ~2.00%
    7.00% 8.00%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상환방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0.26%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경우 최초 5년간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금융채 연동금리(12개월)로 자동 변경됩니다.
    • 신잔액기준 COFIX(3개월) 기준금리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2021년 6월 17일 이전 약정 대출 한정)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 기존 우대금리
    우대금리 안내
    항목 내용
    우대항목 계좌이체 우대금리
    적용금리 연 0.50%
    달성방법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는 제외)
    실적기준 매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주의

    •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우대율 적용이 즉시 종료되며, 금리 우대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다음 회차 이자납부일부터 재적용됩니다.
    • 이자납부일을 변경할 경우 대출 실행일의 매월 응당일 전일까지를 실적 기준일로 합니다.
    • 타금융기관의 이체 지연, 실패 등으로 우대금리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정된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자(직장인)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선택서류
      • 촬영 제출: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와 급여명세표 중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자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연금소득자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선택서류
      • 촬영 제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금지급내역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통장 사본 등)
    프리랜서 등
    • 필수서류
      • 자동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촬영 제출: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선택서류
      • 촬영 제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 종류별 설명
    •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써 제출이 완료되면 대출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택서류: 대출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올해 소득증가 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직접 추가제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 자동 제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 촬영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를 촬영하여 제출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입력
      •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3자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 안내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현재 재직∙계약 중인 회사: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국민연금 또는 각 연금기관: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지급내역서 등
    서류별 대체가능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거래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 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과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2.27.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83
(유효기간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