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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에서 약정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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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에서 실행
    케이뱅크 협약 법무사가 함께해요
다양한 우대금리와 장기 고정금리
월 상환금액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 제출없이 케이뱅크 간편인증서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서류제출하고 약정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지정된 법무사가 모두 처리해주어 편리해요
  • 상품종류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케이뱅크 계좌개설 및 간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내국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내국인이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인 경우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9천만원,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억원,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소득기준 없음)
    • NICE신용평가정보(주) CB점수 271점 이상인 고객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고객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단, 1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케이뱅크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취급 가능하며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 불가)
      • 본인 혹은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소유
      • 케이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대출한도
    • LTV, DTI 등 규제범위 내에서 주택 소재지, 시세, 소득 및 부채현황 등 에 따라 최대 3.6억원
      • 다자녀가구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대 4억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대 4.2억원
      • 최대 한도 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취급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 40년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인 경우만 선택가능
      • 50년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39세 이하)인 경우만 선택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39세 이하 채무자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상환방식 변경이 어렵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상환금액이 낮아집니다.)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 빙식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여, 대출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상환부담이 높아집니다.)
    상환시기 및 방법
    • 고객이 지정하신 이자납입일에 매월 이자를 납입합니다. 대출일과 납입일이 다른경우, 최초이자는 대출일 기준 1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첫 약정 납입일에 납부합니다.
      • 예: 대출일이 25.10.10이고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최초이자납입일은 2025.12.05입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환자금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론설명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이 50%를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고객부담금액: 3만5천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액: 7만5천원)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부담금액: 17만5천원)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어,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 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실행 후 3년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요율(0.5%)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3년
    • 중도상환해약금은 아래의 경우 면제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일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 고시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아낌e보금자리론 우대금리) 0.1%p가 적용된 금리입니다.

    ※ 매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며 정확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금리 기간 안내
    기간 고시금리
    10 %
    15 %
    20 %
    30 %
    40 %
    50 %
    우대금리
    • 최대 1.0%p 이내 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아낌e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0.1%p추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요건은 상품설명서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와 항목
    우대항목 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연 0.10%
    저소득청년 연 0.10%
    저출생 해소
    지원층
    신혼 가구 연 0.30%
    신생아출산가구 연 0.20%
    다자녀가구(2자녀) 연 0.50%
    다자녀가구(3자녀) 연 0.70%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가구 연 0.70%
    장애인가구 연 0.70%
    다문화가구 연 0.70%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연 0.20%
    녹색건축물 연 0.10%
    전세사기피해자 연 1.00%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연 2%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2%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해야할 서류
    케이뱅크 간편인증서로 한번에 불러오기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사진촬영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후 제출하기
    •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 받는 경우: 매매계약서
    •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거래제한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 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무,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구입하는 주택의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거나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별도 체결한 추가약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 용도이면서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이후 계좌조회, 원리금 상환, 이자조회 등 조회 및 거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 또는 웹사이트(인터넷금융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만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상품 가입 후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인지세 등)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철회의사 표시를 해야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가 진행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 달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는 5년 이내여야 함)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분쟁조정, 소송의 수행 등 목적으로 은행이 보관중인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청취 포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고객은 열람을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법률상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에는 고객에게 알려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8.2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792 (유효기간 :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