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케이뱅크 계좌개설 및 간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내국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내국인이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인 경우 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9천만원,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억원,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소득기준 없음)
- NICE신용평가정보(주) CB점수 271점 이상인 고객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고객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단, 1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케이뱅크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취급 가능하며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 불가)
- 본인 혹은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소유
- 케이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 LTV, DTI 등 규제범위 내에서 주택 소재지, 시세, 소득 및 부채현황 등 에 따라 최대 3.6억원
- 다자녀가구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대 4억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대 4.2억원
- 최대 한도 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취급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 40년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인 경우만 선택가능
- 50년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39세 이하)인 경우만 선택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39세 이하 채무자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상환방식 변경이 어렵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상환금액이 낮아집니다.)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 빙식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여, 대출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상환부담이 높아집니다.)
- 고객이 지정하신 이자납입일에 매월 이자를 납입합니다. 대출일과 납입일이 다른경우, 최초이자는 대출일 기준 1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첫 약정 납입일에 납부합니다.
- 예: 대출일이 25.10.10이고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최초이자납입일은 2025.12.05입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환자금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론설명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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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이 50%를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고객부담금액: 3만5천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액: 7만5천원)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부담금액: 17만5천원)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어,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 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인지세 50%,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실행 후 3년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요율(0.5%)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3년
- 중도상환해약금은 아래의 경우 면제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일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