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처방법
피해금환급 기간
유선신고 + 수사기관신고3 영업일 + 14일
채권소멸절차 진행2개월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14일 이내
1. 유선신고
∙금융사기가 발생한 즉시, 출금/송금 은행의 고객센터 혹은 사고신고센터로 사고신고와 지급정지를 신청
∙케이뱅크 신고센터 1522-1000 연결 후 8번 + 1번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 시, 특별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수사기관 사건접수
∙이체확인증을 발급하여 신분증과 함께 준비 후 경찰서 방문
∙금융기관 유선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사건 접수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3. 금융기관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필요서류를 금융기관으로 제출
∙유선신고 후 3영업일이 경과한 뒤 14일 내 피해구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되어 피해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4. 채권소멸절차진행
∙지급정지 후 제출된 피해구제신청서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금융기관은 이의제기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종료 요청
5.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
∙이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이후 금융회사에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 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