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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 신용대출 | 가계신용대출 |
|---|---|
| 신용대출 플러스 |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
| 공동대출 | |
| 비상금대출 |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대출로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 |
| 햇살론 특례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
| 햇살론 일반 |
대출한도
| 신용대출 | 최대 3억원 |
|---|---|
| 신용대출 플러스 | 최대 3억원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최대 2억원 |
| 공동대출 | 최대 2억 2천만원 |
| 비상금대출 | 최대 300만원 |
| 햇살론 특례 | 최대 1,000만원 |
| 햇살론 일반 | 최대 1,500만원 |
※ 월별 한도 소진 시 판매 조기 종료(익월 판매 재개)
※ 대출한도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보유 중인 케이뱅크 대출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 (단기, 장기 카드대출 등 포함)에 따라 한도 차등 부여
※ 비상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
※ 햇살론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험증권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
※ 공동대출은 케이뱅크와 제휴은행이 실행비율에 따라 각자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 관리 업무는 케이뱅크에서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신용대출 |
|
|---|---|
| 공동대출 | |
| 신용대출 플러스 |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
| 비상금대출 | |
| 햇살론 특례 |
|
| 햇살론 일반 |
|
대출 대상
| 신용대출 |
|
|---|---|
| 신용대출플러스 |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
| 공동대출 |
|
| 비상금대출 |
|
| 햇살론 특례 |
|
| 햇살론 일반 |
|
※ 고/중·저신용자: KCB기준 신용평점 상위/하위 50% 차주
** 햇살론 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가입이 가능한 경우 대출 진행 가능
- 대출 불가사유
- 연체, 부도,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재중인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거나 금융사기 및 사고이력이 있는 고객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간
- 햇살론 : 평일 08:30 ~ 18:30
- 공동대출 : 평일 00:30 ~ 23:30
- 그 외 대출 : 365일 24시간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6.06.12, 연이율, %)
| 신용대출 | 연 4.88% ~ 9.69% |
|---|---|
| 신용대출 플러스 | 연 4.93% ~ 13.37%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연 5.69% ~ 9.61% |
| 공동대출 | 연 4.78% ~ 7.82% |
| 비상금 대출 | 연 7.33% ~ 15.00% |
| 햇살론 특례 | 연 12.50%(고정금리) |
| 햇살론 특례(사회적배려자) | 연 9.90%(고정금리) |
| 햇살론 일반 | 연 5.37% ~ 8.70% |
|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 신용대출 | 금융채연동금리(3개월), 2.92%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3.12% 금융채연동금리(12개월), 3.60% | 1.95% ~ 6.12% |
| 신용대출 플러스 | 금융채연동금리(3개월), 2.92%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3.12% 금융채연동금리(12개월), 3.60% | 2.00% ~ 9.80% |
| 마이너스 통장대출 | 금융채연동금리(3개월), 2.92%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3.12% 금융채연동금리(12개월), 3.60% | 2.76% ~ 6.01% |
| 공동대출 | 신잔액기준 COFIX(3개월), 2.49% | 2.29% ~ 5.33% |
| 비상금 대출 | 금융채연동금리(12개월), 3.60% | 3.73% ~ 11.40% |
| 햇살론 특례 | 연 12.5%(은행이율 연 6.0% + 보증료율 연 6.5%) | |
| 햇살론 특례(사회적배려자) | 연 9.9%(은행이율 연 6.0% + 보증료율 연 3.9%) | |
| 햇살론 일반 | 고정금리(최저3.60%, 최대4.38%) | 1.77% ~ 4.35% |
-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계산됩니다.(햇살론 특례 제외)
- 햇살론 특례 금리 = 은행이율 + 보증료율
- 금융채연동금리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매일의 기간별 금융채 금리를 최근 3영업일간 평균한 기간별(3개월 ~ 5년) 산출 금리입니다.
- 금융채연동금리(3개월)의 경우 매 3개월마다, 금융채연동금리(6개월)의 경우 매 6개월마다, 금융채연동금리(12개월)의 경우 기준금리는 매 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고정금리의 경우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기 금리는 신규대출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고객별 거래조건 및 신용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햇살론 대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실상환 금리인하 인센티브 | (특례)
(특례 사회적배려자)
|
| 금리 인센티브* |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이율과 일 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을 나누어 계산(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은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 잔액을 산출
- 일수 계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실행 당일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해당일에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환시기 및 방법
- 원금과 이자 납부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 설정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건별대출(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 실행일로 부터 매월 해당일(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 말일이 대출 실행일인 경우 매월 말일마다 이자를 납입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00%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0%입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단, 햇살론대출은 은행이율에 연 3.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 신청방법 : 케이뱅크 앱 내 메뉴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일 당일에 바로 적용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햇살론(특례)는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이내에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기간별 이자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한번 철회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 달 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셨다면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월 별 판매 한도 소진 시 특정 상품은 한도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케이뱅크 자체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체내역이 있는 경우, 이미 케이뱅크의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2.0%)
- 해외사기대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월별 신청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마감되면 다음달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설명은 상품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에 적용 받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후에도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금액이 남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고객님께 추가로 상환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
공동대출 이용안내
-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내용 (공동대출)
-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공동대출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2025년 7월 9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 공동대출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되는 상품으로, 예상치 못한 상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고객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케이뱅크 또는 부산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은 분쟁처리 접수 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금융혁신지원법 제27조에 따라 케이뱅크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중개거래 고지의무 (공동대출)
- 케이뱅크는 부산은행과 공동대출 관련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제휴된 금융상품에 한해 소개합니다.
- 공동대출 중 부산은행 분의 대출에 관하여, 케이뱅크는 부산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입니다.
- 공동대출 중 부산은행 분 대출에 관하여, 케이뱅크는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계약체결권은 부산은행에게 있습니다.
- 공동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4조와 제 45조에 따라 부산은행과 케이뱅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은행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어떤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 공동대출의 이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등 부산은행 분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이, 케이뱅크 분에 대해서는 케이뱅크가 보유 및 관리합니다.
- 케이뱅크는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 공동대출에 관한 혁신금융서비스(공동대출서비스) 지정을 받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 2026.02.26.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292(유효기간 : 2027.03.09.)
부산은행(공동대출) : 2025.09.24.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2047(유효기간 : 202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