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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정보 V1.1 보기 (2021.02.05 개정)
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정보 V1.0 보기 (2017.02.02 개정)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다. 채권 추심 등 사후관리
라.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
마.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안면특징점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본점•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종 및 목적,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거래정보”라 한다)
은행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등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도판단정보”라 한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의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명의 도용, 보험사기,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한다)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등 기업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실적, 납세실적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의 체납정보,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바. 가명정보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는 아래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현황
제2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조회•제공 관련 제3자 제공
가.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2. 제휴 업체 등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 제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 제휴 현황
3. 업무 위탁에 따른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 제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 위탁 현황
4.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현황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조회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라.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마. 온라인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바.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케이뱅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업무기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며, 파기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개인)신용정보를 별도 분리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의 무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파기는 (개인)신용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융해, 소각, 세단, 절단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 · 수신, 내 · 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신용정보주체는 고객센터 또는 케이뱅크 앱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권리행사를 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케이뱅크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케이뱅크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 : 고객센터>금융소비자 보호>고객정보 보호 정책>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 신용정보이용•제공 현황의 정기적 통지는 위 경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통지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 앱 “고객센터>금융소비자 보호>고객정보 보호 정책>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에서 케이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집정보, 직장정보)는 해당 경로에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케이뱅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케이뱅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케이뱅크는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정 보유기간 동안 제공하신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케이뱅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 앱에서 청구하는 방법 : 고객센터>금융소비자보호>고객정보 보호 정책>’[선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철회
▶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 (www.donotcall.or.kr)에서 신청
6.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케이뱅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케이뱅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 평가 여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 및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케이뱅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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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처리부서 연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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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담당부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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