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다. 채권 추심 등 사후관리
- 라.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
- 마.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안면특징점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본점•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종 및 목적,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거래정보”라 한다)
-
- 은행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등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도판단정보”라 한다)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의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 명의 도용, 보험사기,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한다)
-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등 기업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실적, 납세실적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신용정보주체의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의 체납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바. 가명정보
-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는 아래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앱>고객센터>고객정보 보호 정책>처리 현황>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신용정보 조회•제공 관련 제3자 제공
- 가. 제공받는 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나이스평가정보㈜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 수집 · 보관 · 제공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2. 제휴 업체 등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 “제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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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 위탁에 따른 제공
- 수탁업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제공정보, 보유이용기간은 아래 “위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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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은 아래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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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 및 이용기간
- 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 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조회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라.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마. 온라인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바.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케이뱅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업무기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며, 파기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개인개인신용정보를 별도 분리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나. 파기는 개인신용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융해, 소각, 세단, 절단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 · 수신, 내 · 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 제4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고객센터 또는 케이뱅크 앱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권리행사를 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습니다.
- 1.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케이뱅크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케이뱅크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케이뱅크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 : 고객센터>고객정보 보호 정책>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 ▶ 신용정보이용•제공 현황의 정기적 통지는 위 경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통지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케이뱅크 앱 “고객센터>고객정보 보호 정책>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에서 케이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집정보, 직장정보)는 해당 경로에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케이뱅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케이뱅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케이뱅크는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정 보유기간 동안 제공하신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케이뱅크 앱에서 마케팅을 위한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 : 고객센터>고객정보 보호 정책>’[선택]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 5. 개인신용정보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케이뱅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케이뱅크 앱에서 청구하는 방법 : 고객센터>고객정보 보호 정책>’[선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철회
- ▶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www.donotcall.or.kr)에서 신청
- 6.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케이뱅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케이뱅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 평가 여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 및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케이뱅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쿠키(cookie)
- 케이뱅크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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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고객특화 서비스 제공 및 사용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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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소프트엣지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설정>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추적방지’ 메뉴 또는 ‘쿠키’메뉴에서 선택쿠키 -크롬 : 브라우저 우측 상단 ‘︙’>설정>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또는 ‘서드 파티 쿠키’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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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별도의 거절절차는 없습니다.
-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
-
처리부서 안내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담당부서, 고충사항 처리담당부서 구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보호담당부서 고충사항 처리 담당부서 담당 Tech실/
실장 김재성Tech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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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활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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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휴면예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출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4.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 - 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당행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3. 통지의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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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케이뱅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 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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