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지킴보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HF전세지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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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1
가입대상 확인내 전셋집이 가입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요
2
서류 제출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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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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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가입대상
-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 무허가 건물
- 주택가격이 12억원(「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 SH 등 법인이 공동임차인인 경우
- 임대인이 법인(공공주택사업자 포함)인 경우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 임대인 2인 초과 소유 주택
- 기타 주택금융공사 HF전세지킴보증 규정 및 업무지침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주택
보증금액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액 전액(보증한도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보증가입 불가)
단, 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수도권 7억, 수도권 외 5억원
- 2.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선순위근저당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을 차감한 금액
* 주택가격 : 주택유형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용
- 아파트
- ① KB부동산 시세 일반 평균가 또는 부동산테크 면적별 시세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 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 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③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④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①KB부동산 시세 하한가 또는 부동산테크 면적별 시세의 하한가
- ②국세청 홈택스 상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의 140%
- ③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 ④해당 세대의 최근년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 ⑤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합니다.
- 연립, 다세대
- ①KB부동산 시세 일반 평균가 또는 부동산테크 면적별 시세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
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 최저층은 하한가 적용 - ②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③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합니다.
- ①KB부동산 시세 일반 평균가 또는 부동산테크 면적별 시세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
- 단독, 다가구
- ①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 ③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합니다.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
보증신청시기
-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규 실행일 ~ 임대차계약 기간 1/2 경과일로 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
-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장 실행일 ~ 임대차계약 기간 1/2 경과일로 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
서류제출 가능시간
- 매일 24시간 가능
실행가능시간
- 평일 24시간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확인서
*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 기준보증료율
| LTV* | 보증료율 |
|---|---|
| 70% 이하 | 0.04% |
| 70% 초과 80% 이하 | 0.11% |
| 80% 초과 | 0.18% |
보증료납입방식
- 일시납
* 보증서 발급 시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에서 출금됩니다.
보증 조건변경
- 보증 조건변경은 집주인 변경, 기간연장만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거나,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는 HF전세지킴보증을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집주인 변경 :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보증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연장: 임차보증금의 유지 또는 감액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이며, 임대차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 2일(평일 기준)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기간연장 완료한 후 HF전세지킴보증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합니다.
- 1의 사유 발생 시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신고 후, 2,3을 모두 충족한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접수 (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생략)
-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시 지급합니다.
본 안내는 상품의 중요한 안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상품 계약 체결 시 주택금융공사의 HF전세지킴보증 약관이 적용되므로, 보증신청 전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F전세지킴보증은 주택금융공사법 제 58조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주택금융공사가 케이뱅크에 위탁판매하는 상품이예요
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 판매대행서비스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하에 운영되고 있어요(접수일 2024.04.04)
2026.04.15.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649(유효기간 : 202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