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은 Fun하게 통장은 편하게
함께 모으면
더 큰 즐거움
모임통장
금리(1년,세전)연 2.00%300만원까지
모임인원최대 100명
앱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하고 이체해요
앱이 없는 모임원들도
모바일 웹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총무님은 쉬세요
케이뱅크가 대신 할게요
회비 낼 때 알려주고
회비가 밀리면 놓친 모임비도 알려줄게요
모임비 현황은
한눈에 확인해요
이번 달에 모은 돈과 쓴 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주하는 질문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 계좌가 있다면 모임통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해도,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기 전의 거래내역은 모임원에게 보이지 않아요.
- 초대하려는 모임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초대링크(URL)를 공유해서 모임통장에 초대할 수 있어요.
- 초대링크를 통해 모임원이 참여 승인을 요청한 후, 모임장이 참여를 수락해야 정상적인 모임원으로 참여가 완료돼요.
- 모임장이 승인하기 전까지 참여대기 상태의 모임원은 모임통장을 볼 수 없어요.
- 모임비 플러스는 모임원과 모임비를 편리하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로, 모임통장서비스를 이용해야만 개설 가능한 '모임통장서비스의 부가상품'이에요.
- 모임장이 정한 룰에 따른 자동이체로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어요.
상품 안내
서비스 개요
케이뱅크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 제공되는 모임 홈, 모임원 초대, 모임비 현황 및 관리 등의 모임 서비스로, 생활통장에 모임서비스를 연결하여 모임원들과 함께 모임비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고객
- 모임장 : 케이뱅크 생활통장 보유 고객
- 모임원 : 케이뱅크 회원가입 고객 (만 14세 이상)
서비스 대상상품
- 생활통장
※ 모임통장 1개당 모임 1개만 신청 가능(모임통장 1개에 복수의 모임 신청 불가) - 생활통장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서비스 안내
- 모임원 초대 방법
- 연락처 초대 : 모임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알림톡을 발송해 드려요.
- 링크 초대 : 휴대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 등을 통해 메시지로 초대링크를 직접 보낼 수 있어요.
- 같이쓰는 모임통장
- 모임통장 및 모임비 플러스의 거래내역을 모임원들과 함께 조회 및 확인 가능해요.
- 모임통장 관리
- 모임장: 모임 홈 프로필 사진 등록 및 변경, 별명기능 및 거래내용 가리기, 모임비 규칙 설정, 모임비 현황 자동 공유기능, 메시지 카드로 간편한 모임비 요청, 공지기능 등
- 모임원 : 프로필 사진 등록 및 별명 설정, 모임비 입금현황 조회 및 메시지 카드를 통해 모임장에게 모임비 반환 요청하기 등
적용금리
- 적용 조건에 따라 다음의 금리를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적용
(조회기준일:
2026.06.12
, 현재, 세전, 연%)| 금액구간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 |
|---|---|---|
| 모임금리 조건 충족 시 | 2.00% | 0.10% |
| 모임금리 미충족 시 | 생활통장 특약에 따른 금리 적용 | |
이자계산방법
-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지급해요.
- 이자지급일 : 매월 1일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서비스 신청 제한 계좌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이용 계좌
- 케이뱅크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 이용 계좌
- 압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 등록 계좌
서비스 이용 정지
모임통장 또는 모임장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단,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모임장은 모바일앱을 통해 즉시 이용정지해제 신청 가능)
- 1. 모임통장이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거나, 휴면계좌로 전환된 경우
- 2. 모임통장에 압류 등이 설정되거나,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로 입출금거래가 불가능 할 경우
- 3. 모임장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이용정지 신청을 한 경우
서비스 유의사항
- 모임통장은 모임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원이 입금한 모임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장의 상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 및 모임통장 연결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됩니다.
- 모임장의 채무로 인해 상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모임장이 사망할 경우 모임장 명의의 모임통장 및 모임통장 연결계좌는 상계 및 상속됩니다.
- 모임통장서비스를 종료하려면 모임에 참여 중인 모임원을 모두 내보내기 한 이후에 가능하며, 해지 후 모임통장 내용 복원은 불가합니다.
- 모임통장의 해지는 모임장이 할 수 있으며, 참여한 모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모임통장서비스는 케이뱅크 생활통장에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출금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통장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비스를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및 민원 절차
서비스에 대한 문의·민원 등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케이뱅크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07.17.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501(유효기간 :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