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보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당행 소비자보호팀 이메일(cs@kbanknow.com)로 자료열람요구신청서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요구서는 고객센터 > 고객지원 > 서식 다운로드 > 기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열람 가능및 제한되는 자료
열람 가능한 자료열람이 제한되는 자료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의미)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4.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자료열람에 대한 통지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통지는 최초 요구일로부터 6영업일 내에 진행하며, 고객님께서 원하는 방식(이메일, FAX, 우편 등)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단, 사본의 우송을 요청하는 경우 우송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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