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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의미)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4.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