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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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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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10억원
금리연 3.12%~9.40%
바쁘신 사장님을 위해
은행 방문없이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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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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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신규대출)
- 대출금은 고객님이 영위 중인 사업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해야 해요.
- 대출 진행과정에서 사업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실행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해요.
- 대출 실행 후 추가 대출 신청은 실행일 기준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해요.
- 예정된 대출 실행일 전날 15시까지 약정 및 공동명의자 동의가 완료되어야 실행할 수 있어요.
대출 갈아타기
-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 1금융권 및 2금융권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
- 대출실행일이 1년 경과된 개별대출(한도대출은 제외)
- 부동산담보대출(담보물의 근저당권 이동이 가능한 대출)
- 기존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단일 사업자로 보유한 대출
진행 가능시간
예상조회 및 대출신청
- 24시간 가능
※ 서류제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공휴일 포함)
대출실행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중 자동 실행
- 주말과 공휴일은 실행 불가
신청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 사업장을 현재 운영 중이며, 제한업종(임대, 도박, 유흥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유자
- 단,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등기필정보가 있는 신형 등기권리증만 가능
담보가능한 부동산
- 현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아요.
-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이고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차인 전입)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경과된 아파트
- 가압류, 가처분, 미등기 등 기타 권리가 없는 아파트
유의사항
운영자금(신규대출)
- 약정된 용도 외 유용으로 대출약정을 위반하면, 완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 사실이 제공돼요.
- 당초 신청한 용도 외적으로 대출금을 사용(개인투자, 주택구입 등)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모든 신규 기업대출이 제한돼요.
- 개인사업자는 본 상품(기업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가계대출)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각 상품별 한도 및 이자율 등 유불리를 확인해주세요.
대출 갈아타기
- 담보주소지의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만 갈아타기를 신청할 경우 대출 취소 또는 거절,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대출 갈아타기 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갈아타기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정산 등 보유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존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
-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부채현황 등),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
- 대출신청 중 다른 대출상품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대출진행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대출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님만 이용할 수 있어요.
- 휴·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 사업장에 공동대표 또는 법인이 등재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연체,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 및 금융 사기와 사고 이력이 없는 고객
- 사업장이 현재 운영 중이며, 제한업종(임대, 도박, 유흥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대출한도
- 담보시세, 담보종류, 담보지역,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된 한도로 차등 적용돼요.
- 신규대출: 건당 최대 5억원(고객별 최대 10억원)
- 갈아타기: 최대 10억원(보유한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액 이내)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1천만원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납부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 단위 미만 절사)
- 일수는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로 계산
- 위 내용과 별도로, 아래의 경우에는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해요.
- 대출 실행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원금균등 분할상환 시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 366일)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1년, 2년, 3년 중 선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5년(1년 6개월 거치)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돼요.
- 중도상환해약금 산출식: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해약금요율은 금리체계에 따라 아래 표처럼 산정돼요.
| 금리체계 | 혜약금요율 |
|---|---|
| 변동금리 | 0.58% |
| 고정금리 | 0.74% |
-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대출 실행 후 3년 이상 경과
- 대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3년 이내인 경우 매년(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단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금액은 면제(예시: 최초 실행한 대출금액이 1억인 경우, 3년간 실행금액의 10%인 1천만원 이내 상환금액은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해요.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고객부담금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 5천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천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 5천원 |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돼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준거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은 인지세가 면제돼요.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준거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준거하여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 매입이 면제돼요.
근저당권 말소비용
- 대출을 갈아탈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해요.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해요.
만약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 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해요.
- 인지세, 권리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고정금리
조회기준일: 2026.06.12
(단위: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고정금리: 3.60% ~ 4.38% | 0.29% ~ 5.02% | 3.89% | 9.40% |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고정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 내에는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요.
변동금리(금융채연동금리)
조회기준일: 2026.06.12
(단위: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금융채(3개월): 2.92% | 0.20% ~ 5.20% | 3.12% | 8.12% |
| 금융채(6개월): 3.12% | 0.19% ~ 5.19% | 3.31% | 8.31% |
| 금융채(12개월): 3.60% | 0.32% ~ 5.17% | 3.92% | 8.77% |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주기형 금리로 변동주기마다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변동주기) 내에는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요.
- 은행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해요.
아래 조건에 따라 추가 감면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신청 고객, 연 0.5%
개인별 실제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 담보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때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해요.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예시: 개인신용평점 상승, 소득증가, 재산증가 등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실행된 대출의 관리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결과확인이 가능해요.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돼요.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아요.
사업자별 자동제출 서류
| 구분 | 서류 종류 |
|---|---|
| 공통 |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영위사업자 조회, 사업자 정정신고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 매출관련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합계조회표 | |
| 납세 및 주소 관련 서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현황신고서 |
자동제출 서류는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서)만 준비해주세요.
- 서류제출 화면에서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받아와서 제출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촬영제출 서류
공통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등기권리증은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 3자(법무사 등)만 제거할 수 있어요.
운영자금(신규대출)
- 자금용도 증빙서류
연장 신청 시점
- 대출 만기 한달 전부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한해 신청 가능해요.
- 서류 제출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제출 후 평일 기준 약 3~4일의 서류 검토기간이 필요하니 여유있게 신청해주세요.
연장 가능 기간
- 총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가능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연장불가 및 대출상환 대상
- 공동명의자의 담보제공 동의가 없으면 기간연장이 불가해요.
- 기간연장이 불가하며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담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포함)
- 당행의 기간연장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체 내역이 있는 경우
- 기간연장 신청 시점에 사업장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사업자금 용도 외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부담비용
- 기간연장 시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자납입방법
- 대출 신규일자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이 지정되며 대출기간 중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다음 이자납입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평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이내에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기간별 이자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 계약을 한번 철회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달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셨다면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 자체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이미 케이뱅크의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또는 원금이 연체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설명은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상품 계약은 아래의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는 5년 이내여야 함)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2026.06.02.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090(유효기간 : 202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