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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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우대금리와
장기 고정금리
월 상환금액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 제출없이
케이뱅크 간편인증서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서류제출하고 약정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지정된 법무사가 모두 처리해주어 편리해요
상품종류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케이뱅크 계좌개설 및 간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내국인(배우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아래에 해당하면 각 항목의 소득기준 적용)
- 신혼가구(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명)/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1억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 소득기준 없음
- 신혼소득특례(2026.10.19 이후 신청) : 신혼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자녀 수별 기준(무자녀 8천5백만원,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원, 미성년 자녀 2명이상 1억원)초과시,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급가능
- NICE신용평가정보(주) CB점수 271점 이상인 고객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고객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단, 1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케이뱅크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취급 가능하며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 불가) - 본인 혹은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소유
- 케이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LTV, DTI 등 규제범위 내에서 주택 소재지, 시세, 소득 및 부채현황 등 에 따라 최대 3.6억원
- 다자녀가구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대 4억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대 4.2억원
- 최대 한도 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취급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 40년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인 경우만 선택가능
- 50년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39세 이하)인 경우만 선택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39세 이하 채무자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없어요.
- 대출 실행 후에는 상환방식 변경이 어려워요.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상환금액이 낮아져요.)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 빙식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여, 대출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상환부담이 높아져요.)
상환시기 및 방법
- 고객이 지정하신 이자납입일에 매월 이자를 납입합니다. 대출일과 납입일이 다른경우, 최초이자는 대출일 기준 1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첫 약정 납입일에 납부합니다.
- 예: 대출일이 25.10.10이고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최초이자납입일은 2025.12.05입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환자금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론설명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이 50%를 부담해요.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고객부담금액: 3만5천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액: 7만5천원)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부담금액: 17만5천원)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어,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해요.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해요.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 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요.(인지세 50%,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실행 후 3년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돼요.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요율(0.5%)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3년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요율(0.5%)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은 아래의 경우 면제돼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일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대출금리
- 대출금리 산출식 : 고시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
고시금리
- 2026.10.01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 매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며 정확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고시금리 |
|---|---|
| 10년 | 연 4.90% |
| 15년 | 연 5.00% |
| 20년 | 연 5.05% |
| 30년 | 연 5.10% |
| 40년 | 연 5.15% |
| 50년 | 연 5.20% |
우대금리
- 최대 1.0%p 이내 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설정(아낌e보금자리론 우대금리)은 0.1%p추가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요건은 상품설명서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항목 | 우대금리 | |
|---|---|---|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 연 0.10% | |
| 저소득청년 | 연 0.10% | |
| 저출생 해소 지원층 | 신혼 가구 | 연 0.30% |
| 신생아출산가구 | 연 0.20% | |
| 다자녀가구(2자녀) | 연 0.50% | |
| 다자녀가구(3자녀) | 연 0.70% | |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가구 | 연 0.70% |
| 장애인가구 | 연 0.70% | |
| 다문화가구 | 연 0.70% |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연 0.20% | |
| 녹색건축물 | 연 0.10% | |
| 전세사기피해자 | 연 1.00% | |
가산금리
- 공사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 시 0.2%p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2026.07.31 이전 신청건은 0.1% 적용)
※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산금리 미적용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연 2%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연 3%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2%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케이뱅크 간편인증서로 한번에 불러오기 |
※ 발급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사진촬영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사진촬영 후 제출하기 |
|
거래제한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 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무,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구입하는 주택의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거나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별도 체결한 추가약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 용도이면서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이후 계좌조회, 원리금 상환, 이자조회 등 조회 및 거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 또는 웹사이트(인터넷금융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만 케이뱅크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상품 가입 후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인지세 등)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철회의사 표시를 해야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가 진행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 달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는 5년 이내여야 함)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분쟁조정, 소송의 수행 등 목적으로 은행이 보관중인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청취 포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고객은 열람을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법률상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에는 고객에게 알려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8.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2196(유효기간 : 202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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