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당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1. 채무조정의 요청 서류에 대한 당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경우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재요청 하는 경우3. 소멸 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방법케이뱅크 모바일 앱의 대출 상세내역에서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채무조정 요청서2. 채무조정안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4. 개인(신용)정보조회ᆞ수집ᆞ이용 동의서
별도 서류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내용채무조정 관련 별도 상품 및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따름(예시 : 대환상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절차
1재무조정 요청구비서류 제출
2심사 및 결과 통지10영업일 이내
3동의여부 결정10영업일 이내
4채무조정서 작성동의한 내용으로
조정서를 작성
5합의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
채무자
케이뱅크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0500)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0500)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0500)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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