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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요약
    • 가입대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10계좌)
    •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거래방법
    • 연결된 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출금계좌로 지정된 본인 명의 타행 계좌에서 연결계좌를 거쳐 이 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서비스인 기분통장은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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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부가서비스
    • 기분통장: 감정이모지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입력하여 입금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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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조회기준일:
    2024.09.09.
     현재, 세전, 연%)
    • 적용금리: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금리 적용
      적용금리 금액구간, 금리안내
      금액구간 금리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분 3.0%
    •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일자별 최종 잔액의 금액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결산지급일: 매월 넷째주 토요일
    • 「바로 이자받기」: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바로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대한 문의·민원·분쟁 등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케이뱅크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 및 상품설명서

    • 예금거래기본약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 플러스박스 특약
    • 플러스박스 상품설명서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2024.11.2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288
(유효기간: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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