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ㆍ청년 전세대출

전세대출·청년 전세대출

📢전세대출 규제완화 안내

전세대출 이용가능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이용가능 대상:
①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②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고객님의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세대출·청년 전세대출

2분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

최저 연

%

최대한도
2억 2,200만원
대출대상
직장인, 사업자, 청년(만 34세 이하)

혜택안내

  •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재직기간이 짧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없이 심플하고 가벼운 금리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요

  • 언제 어디서나, 주말도 상관 없어요!

    주말,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어요
    (08시~18시 사이)

  • 서류제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간편하게 인증서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방법

사진 촬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공동인증서로 확인

  •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확인)
  •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 ※ 공동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

  • 한도 및 금리 조회 :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하고자 예상 한도/금리 확인 및 대출 신청 단계에서 1일 신청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건이 마감된 경우 다음날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주말 중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검토에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심사 소요 시간

  • 약 3영업일 이내에 대출 심사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가 필수이므로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
    • 기혼자의 ‘배우자 소득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추가 서류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출 대상

중복 적용 불가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 1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  대출한도는 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대출 송금일 전 유의사항

  • 대출금 송금은 실행 당일 08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 대출금 송금일에 이체 계좌에서 인지세와 보증료가 출금되므로 사전에 계좌에 잔고를 채워두세요.
  • ※ 실행 당일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금이 송금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동의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가 케이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상품요약

  • 상품종류 : 가계전세자금대출
  • 판매한도 : 월별 한도 소진시 판매 조기종료(익월 판매 재개)

대출대상

대출 대상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 1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만 가능, 공동임차인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미보유 고객
  • 케이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케이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주택

대상 주택
가능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취급불가 주택 (하나라도 해당 시 대출불가)
  •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4) 무허가건물
  •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6)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7)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기본보증금에 전환보증금을 합산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단, 당행 전세대출은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 및 우대항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 0.02% ~ 최고 0.40%)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진 촬영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진촬영본을 제출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라도 가려져 있으면 안됩니다.

주택보유수 사후 점검 및 실거주 확인

  • 대출거래추가약정(주택구입 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용)에 따라 대출실행 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기간동안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 주기로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불가 사유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임차목적물 장부에서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 현 거주지(현 거주지 소유권이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에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케이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있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있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있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있는 고객
  • 케이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단위로 납부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 납부는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이자(보증료)는 대출원금(보증액)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 일수 계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일까지 계산
    • ※ 실행일 당일 대출 상환 고객은 당일 발생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 ~ %

(조회기준일: XXXX.XX.XX, 연이율, %)
변동금리 첫번째
상품 기준금리 가산금리
전세대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 ~ %
청년 전세대출 %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청년 전세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그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 신청방법 : 케이뱅크 앱 내 메뉴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일 당일에 바로 적용됩니다.
  • ※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 가능 기간

  • 대출 만기 한달(대출 실행 응당일 기준) 전부터 케이뱅크 앱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청년 전세대출 : 기간연장 시점의 고객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
연령
(기간연장 시점)
연장 가능 기간
만 34세
이하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만 35세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함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면 기간연장 불가)

연장가능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금액 미만인 경우, 차액을 상환하셔야 연장 심사가 가능합니다.

연장 불가 및 대출상환 대상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기혼인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에도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가 케이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합산 이용건수가 주택금융공사 내규상 이용가능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연장 후 2년 이내에 초과분에 대한 대출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고객 비용

  • 대출 연장 시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실행 시점에 지정하신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 원금과 이자도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필요서류

사진 촬영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 한 경우 제외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공동인증서로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동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명의 계좌)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시점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거래제한

  • 케이뱅크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관리 규약상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출금, 신용 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매입외환 등이 대상입니다.
  • 케이뱅크는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세대출 상품설명서 등을 적용 받습니다. 하단의 약관 및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2.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33 (유효기간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