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
가능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취급불가 주택 (하나라도 해당 시 대출불가) |
-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4) 무허가건물
-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6)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7)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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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기본보증금에 전환보증금을 합산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단, 당행 전세대출은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