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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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신청 가능기간은 채권양도 진행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채권양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 30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채권양도가 진행되는 경우,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은행에 양도하는 거예요. 채권양도가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아닌 케이뱅크로 반환해요. 케이뱅크는 반환된 보증금에서 대출금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님에게 돌려드려요.

채권양도는 언제 필요한가요?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채권양도가 필수예요. 단, 아래의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생략할 수 있어요.

  1.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경우
  2. 대출 신청 당시 임차인이 HUG반환보증을 가입한 상태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가입한 상태인 경우
  3.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금인 경우
  4.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대출을 케이뱅크로 증액없이 갈아타는 경우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채권양도 없이 진행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해요.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주셔야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1) 임대차보증금이 채권양도되는 경우

대출약정 이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요.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사실 확인에 대한 통화가 완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요.(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유선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실행 불가)

2) 대출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이 임대인에게 유선연락을 하거나 임대인을 직접방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조사원의 연락을 받아야 대출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 상품 종류
    • 가계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상품별 가입조건과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 [상품별 가입조건]
    대출상품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안내
    상품 이용가능 고객
    고정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인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이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 ※ 전월세전환율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출함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임차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 ※ 전월세전환율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출함
    • [공통 조건]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없이도 대출신청 가능)
      • * 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단,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소득자도 대출신청 가능)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당행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대출이동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기반 전세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고객
    •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채권보전조치가 되었거나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였다면 당행 대출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 대출불가 대상
      - 공동임차인이 존재하거나, 임차인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배우자가 미성년자, 외국인인 경우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 취급불가 주택
    • 선순위 요건을 불충족하는 주택(선순위근저당권설정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본건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경우) 이때 선순위 요건은 주택금융공사 규정 및 당행 내부지침을 따름
    • 임차주택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주택가격 평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이때 주택가격 평가방법 및 주택가격 평가 생략 사유는 주택금융공사 규정 및 당행 내부지침을 따름
    •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임차주택에 대출신청인이 아닌 자의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말소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 복합용도주택(단, 선순위 생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 미성년자, 외국인, 임대인 2인초과 소유 주택
    대출한도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안내
    종류 대출한도
    고정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 최대 4.4억원
      ※ 부부합산 1주택자는 임차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 경우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인 경우 최대 2.2억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 잔금(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단,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6개월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가능시기
    •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새로 받고자 하는 경우
      • (채권양도 진행 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평일 기준)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미진행 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30일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 만기 2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대출신청시간
    • 신규: 매일 24시간 가능
    • 갈아타기: 평일 09시 ~ 22시
    대출 실행방법
    • 대출을 새로 받고자 하는 경우
      • 실행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여 대출금보내기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 실행일(평일만 가능) 오전 9시 10분 전후 기존 보유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자동 상환됩니다
    • ※ 대출 실행에 필요한 인지세, 보증료 및 상환에 필요한 비용이 출금계좌에 있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양도 진행 건의 경우, 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실행 불가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안내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진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후
    제출하기
    •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계약금 영수증
    •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 발생하며,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 중도상환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보증료율은 최저 0.02%~최고 0.40%로, 임차보증금액 및 우대항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 이자는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일
      •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이자일수는 대출실행일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계산함
    • ※ 대출실행일에 상환할 경우, 당일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및 소득확인
    • 기혼인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배우자의 소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기반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이라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사후 점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케이뱅크 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거래추가약정(주택구입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용)에 따라 대출 실행 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를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대출 이용 중 대출금 전액 상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제한
    • 당행은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5.05.14
    전월세보증금 대출
    (단위: 연이율)
    전세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2.84%
    0.78%
    ~4.17%
    3.62% 7.0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단위: 연이율)
    청년 전세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2.84%
    0.83%
    ~0.97%
    3.67% 3.81%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단위: 연이율)
    고정금리 전세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2.55%~2.62%
    0.50% 3.05% 3.12%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 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매월 고시합니다.
      •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기준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개인의 신용상황, 대출조건(대출기간 등), 실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5.05.14
    전월세보증금 대출(갈아타기)
    (단위: 연이율)
    전세대출(갈아타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2.84%
    0.50%
    ~4.07%
    3.34% 6.9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단위: 연이율)
    청년 전세대출(갈아타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2.84%
    0.56%
    ~0.87%
    3.40% 3.71%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단위: 연이율)
    고정금리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2.55%~2.62%
    0.50% 3.05% 3.12%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 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매월 고시합니다.
      •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기준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기간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개인의 신용상황, 대출조건(대출기간 등), 실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기간
    • 대출 만기 한달 전부터 앱에서 신청 가능
    연장 가능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상환하셔야 기간연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연장가능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신규 대출기간과 연장 대출기간을 합한 총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기간연장 시점의 고객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합니다.
    연령, 연장가능기간 안내
    연령 연장가능 기간
    만 34세 이하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가능
    만 35세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함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면 기간연장 불가)
    연장 불가 및 대출 상환 대상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연장시점 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보증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보증한도 2억원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 연장가능)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기간 내 다른 주소지에 대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목적물변경이 불가한 경우
    목적물변경 관련 유의사항
    •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다른 주소지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출하신 경우,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출을 계속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목적물변경을 신청해주셔야 하며, 목적물변경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목적물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직전 대출의 보증신청일이 '25.8.27 이전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목적물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대출 취급 당시 채권양도를 진행한 경우, 목적물변경 심사 과정에서 새로이 채권양도가 완료되어야만 목적물변경이 가능합니다.(채권양도 불가시 목적물변경 및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동의
    • 기혼인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는 케이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합산 이용건수가 주택금융공사 내규상 이용가능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연장 후 2년 이내에 초과분에 대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 대출을 연장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지정하신 자동이체 계좌에서 대출실행 시 출금됩니다.
    •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상환 원금과 이자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제출서류
    •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공동인증서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사진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 후 제출하기
      •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유의사항
    • '대출 갈아타기(대출이동)'는 정부의 대출이동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한 번 대출을 이동한 후에는 철회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시 신규 대출계약의 철회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내 가능)
    • 동일한 전셋집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 전액을 갈아탈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갈아탈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보다 낮은 한도가 산출된 경우, 보유대출 상환에 필요한 차액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고객이 대출이동 신청을 완료한 경우라도, 기존 대출 상환에 실패하거나 상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동이 '상환불가' 상태라면, 해소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 후 기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상환불가' 상태를 해제해야 합니다.
    • 대출 갈아타기 실행 전일에는 대출 화면에서 안내되는 예상 필요금액 이상 여유롭게 출금계좌에 준비해야 하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하면, 보유 중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될 중도상환수수료와 갈아탄 이후 줄어든 납입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유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내부 신용등급이 산출되며,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검토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또는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 시 반드시 본인 명의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 원활한 대출상품 가입을 위해 예상한도 확인 후 대출신청 단계에서 하루 신청가능 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이 마감된 경우 다음날 다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상품 가입 후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인지세 등)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가 진행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 달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는 5년 이내여야 함)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분쟁조정, 소송의 수행 등 목적으로 은행이 보관중인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청취 포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고객은 열람을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법률상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에는 고객에게 알려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5.09.09.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953
(유효기간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