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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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가능기간은 채권양도 진행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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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 30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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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진행되는 경우,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양도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은행에 양도하는 거예요. 채권양도가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아닌 케이뱅크로 반환해요. 케이뱅크는 반환된 보증금에서 대출금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님에게 돌려드려요.
채권양도는 언제 필요한가요?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채권양도가 필수예요. 단, 아래의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경우
- 대출 신청 당시 임차인이 HUG반환보증을 가입한 상태인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가입한 상태인 경우
-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금인 경우
-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대출을 케이뱅크로 증액없이 갈아타는 경우
고정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채권양도 없이 진행돼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해요.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주셔야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대출약정 이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요.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사실 확인에 대한 통화가 완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요.(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유선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실행 불가)
2) 대출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이 임대인에게 유선연락을 하거나 임대인을 직접방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조사원의 연락을 받아야 대출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