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대환/생활안정/반환자금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최대한도
10억원
금리
4.36%~8.20%
신용점수 영향없이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해요
충분히 탐색 후 대출 신청하도록 서류없이도 정확한 조회
  • 최대한도

    10억원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6억원
  • 신청할 때 준비

    매매계약서
    이외 서류는 자동제출
  • 약정부터 실행까지

    5영업일
    평일 기준, 주말실행 불가
  • 담보대상

    전국 아파트
    시세가 없는 아파트는 제외
  • 최대한도

    10억원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
  • 신청할 때 준비

    등기권리증
    일련번호 없는 구형은 불가
  • 약정부터 실행까지

    3영업일
    평일 기준, 주말실행 불가
  • 대환방식

    2가지
    대출이동 또는 법무사대환
  • 최대한도

    5억원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1억원
  • 신청할 때 준비

    등기권리증
    일련번호 없는 구형은 불가
  • 약정부터 실행까지

    최소 2일
    주말실행 가능
  • 생활안정자금만

    약정일에 실행가능
    평일 16시까지 진행할 경우
  • 최대한도

    10억원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1억원
  • 신청할 때 준비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
    일련번호 없는 구형은 불가
  • 약정부터 실행까지

    2영업일
    평일 기준, 주말실행 불가
  • 대출 실행금액

    보증금 초과 가능
    대출한도 범위 내
1, 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요
언제 이용해도 가장 유리하게
대출이동서비스 또는 협약법무사와 대환
케이뱅크 협약법무사 함께라서 걱정 없어요
근저당권 등기 등 복잡한
모든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 매매계약서 잔금일에 출장 법무사가 직접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해요.
구입자금 대출 잔금 지급과정 안내
  • 1) 대출조건을 확정하여 약정 완료
  • 2) 협약된 프리로스 법무사 플랫폼을 통해 케이뱅크가 법무사 배정을 요청
  • 3) 출장 법무사가 고객님께 연락하여 매도인과 잔금 지급 장소 및 시간을 확인
  • 4) 대출은 잔금일(평일) 오전 8시~오전 10시에 실행되며 대출금액은 법무사에게 전달
  • 5) 법무사는 잔금 지급 현장에서 계약을 최종 확인하고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 6) 이후 각종 등기업무는 법무사가 진행
  • 금융기관에서 받지 않은 대출은 갈아탈 수 없으며, P2P대출 및 사업(기업)자금도 불가해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동 및 대환대출이 가능해요.
  • 아니요, 불가해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협약법무사를 통해서만 말소 또는 감액이 가능해요.
  • 등기수수료 5만원이 건당 발생해요. 단, 같은 담보에 설정된 다수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말소하는 경우, 추가 건마다 수수료 2만원이 부과돼요.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도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 단, 실제 대출의 가능여부는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한도를 조회해보세요.
  • 구입자금
    • 임대차계약(전월세 등) 승계조건으로 대출은 불가해요.
    • 은행에서 배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셀프 등기나 별도 법무사는 불가해요.
    • 구입하는 아파트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만 가능해요.
      • 1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실행 6개월 내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해요.
    • 구입하는 아파트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대출실행 6개월 내 담보 아파트에 전입해야 해요.
    대환자금(대출이동 및 법무사대환)
    •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만 갈아탈 수 있어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대환이 가능해요. 일부만 신청할 경우 승인 후 대출취소, 거절, 대출 만기 전 즉시상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대출이동과 법무사대환은 대출기간 및 즉시실행 가능여부만 차이가 있으며 금리, 한도, 총 비용 등은 동일해요.
    • 대출이동이 불가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출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케이뱅크 대출심사를 통한 법무사대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대출이동 이용 불가능: 실행 6개월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동 불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의 대출 등
      • P2P 대출 또는 사업자금 대출, 기존 주택처분 의무특약 불이행 또는 기존 주택보유 인정특약을 보유한 경우 대출을 갈아탈 수 없어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보다 아파트담보대출 대환자금의 승인금액이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은 직접 준비해야 해요.
    • 대출 갈아타기 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 갈아타기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정산 등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
    •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해요.
    대출이동 유의사항
    • 대출이동을 진행할 경우 대출이동 계약과 대출 계약을 체결해요. 대출이동 계약은 기존 대출 상환 후 철회 또는 취소를 할 수 없어요. 대출 계약은 철회권 행사 시 원리금 및 각종 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 대출이동 신청을 완료했어도 은행이 대출 상환을 실패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대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어요.
    • 대출 상환, 말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행 협약 법무사를 통해 고객님께 협조를 요청드릴 수 있어요.
    • 실행 전날에는 대출 화면에서 안내되는 예상 필요금액 이상의 잔액을 출금계좌에 준비해주세요.
      • 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요.
    • 실행일에는 기존 대출의 별도 상환이 불가하므로, 상환을 예정하고 있다면 대출이동 전에 미리 진행해주세요.
    • 대출이동 일시불가 상태라면, 화면에서 거절사유와 코드번호를 확인하고 기존 금융기관에 해제를 요청해주세요.
      • 일시불가 예시: 대출이동할 기존 대출이 연체된 경우, 실행일이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 또는 자동이체일인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서 상환 불가처리를 한 경우 등
    • 대출을 갈아타면 기존 대출을 해지하게 되어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중도상환해약금과 갈아탄 이후 줄어든 납입 이자금액을 꼭 비교하고 결정해주세요.
    생활안정자금
    •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해요.
    반환자금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 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 대출 실행일에 담보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던 세대주 및 세대원(임차인 포함)은 모두 전출해야 해요.
      • 전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소, 대출 만기 전 즉시상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해요.
    공통사항
    •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공동명의자)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전체 부채현황),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
    • 아래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해요.
      • 주민등록 및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 가압류, 별도 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다른 대출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어요.
    • 대출 특약(추가약정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관련 대출(전세대출 포함)이 제한돼요.
    • 대환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담보 아파트에 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무상거주자(전월세 계약없는 세대가 전입된 상태)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요. 이 경우 대출가입 시 안내되는 무상거주자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세요.
  • 대출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님만 이용할 수 있어요.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고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 LTV, DTI, 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담보시세, 담보지역,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된 한도로 차등 적용돼요.
    담보 아파트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 구입자금: 최대 6억원
      • 단,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
    • 대환자금: 최대 10억원
      • 보유 주택담보대출의 잔액까지, 전액을 갈아타는 조건
    •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 반환자금: 최대 1억원
    담보 아파트가 비수도권 및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 구입자금: 최대 10억원
    • 대환자금: 최대 10억원
      • 보유 주택담보대출의 잔액까지, 전액을 갈아타는 조건
    • 생활안정자금: 최대 5억원
    • 반환자금: 최대 10억원
    상환방식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액을 매월 납부
    • 상환금액은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지정하신 날에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월 말에 납부돼요.
      •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하신 통장에서 자동이체돼요.
      •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실행방법 및 이자 지급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 단위 미만 절사)
      • 일수는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로 계산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월별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위 내용과 별도로, 아래의 경우에는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해요.
      • 대출 실행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원금균등 분할상환 시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 366일)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시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대출기간
    •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중 선택
      • 단, 담보 아파트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 거치기간은 1년 지정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약정했을 때 설정한 대출기간 이내로만 대출이동이 가능해요.
    •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동할 경우 설정한 대출기간이 가장 짧은 대출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을 신청해주세요.
      • (예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20년과 30년으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동을 하려면 20년 이내로 대출기간 신청
    • 실행 후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없어요.
    대출실행
    구분, 실행일 가능일
    구분 실행일 가능일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잔금일
    평일
    대환자금 고객이 지정 평일
    생활안정자금 고객이 지정 평일과 주말
    반환자금 고객이 지정 평일
    소득공제
    •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이후 이자상환액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해요.
      •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주세요.
    • 소득세법에 개정이 발생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돼요.
    • 중도상환해약금 산출식: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해약금요율은 0.58%로 적용돼요.
    •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대출 실행 후 3년 이상 경과
      • 3년 이내인 경우 매년(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단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금액은 면제(예시: 최초 실행한 대출금액이 1억인 경우, 3년간 실행금액의 10%인 1천만원 이내 상환금액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해요.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돼요.
    중도상환해약금 금리체계,해약금요율
    대출금액 인지세액 고객부담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준거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근저당권 말소비용
    • 대출을 갈아탈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해요.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해요.
    •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 취급에 발생된 비용(인지세 50%, MCI 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해요.
      •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 권리보험료: 권리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 설정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
  •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6.01.13
    (단위: 연이율)
    기준금리,가산금리,최저금리와 최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6개월 변동금리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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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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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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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형 금리
    (금융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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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변동금리(신규취급액 COFIX 6개월)
    • 변동금리로 6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돼요.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해요.
      • 한 달간 신규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 정보
    3개월 변동금리(신잔액 COFIX 3개월)
    • 변동금리로 3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돼요.
    • 신잔액 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해요.
      • 월 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잔액 가중평균금리 정보
    주기형 금리(금융채 5년)
    • 주기형 금리로 5년마다 금리가 변경되고, 기간(5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돼요.
    • 금융채연동금리는 은행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해요.
    자금종류별 선택가능한 기준금리
    구분 기준금리
    구분 기준금리
    구입자금 6개월 변동금리(신규취급액 COFIX 6개월) 또는 주기형 금리(금융채 5년)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대환자금 3개월 변동금리(신잔액 COFIX 3개월) 또는 주기형 금리(금융채 5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구입자금, 기존 구입자금을 대환)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8%~0.30%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포함돼요.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상황, 대출조건, 담보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대금리(2021.06.07 이전 약정대출 한정)
    • 우대금리가 없어지기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를 적용받아요.
      • 본인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단, 본인계좌에서 이체는 제외)
      • 매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집계
    • 우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대금리가 즉시 중단되며, 재충족할 경우 다음회차 이자납부일부터 적용돼요.
      • 이자 납부일 변경 시,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매달 하루 전까지를 실적 기준일로 계산해요.
    • 대출실행 이후에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할 수 없어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때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해요.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예시: 이직, 승진, 개인신용평점 상승, 소득∙재산증가 등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실행된 대출의 관리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결과확인이 가능해요.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돼요.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아요.
  • 소득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서류 종류
    구분 서류 종류
    근로소득자
    (직장인)
    자동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선택제출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자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등 자동제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선택제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제출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해주세요.
      • 서류제출 화면에서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받아와서 제출할 수 있어요.
    • 선택제출 서류는 올해 소득증가 등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대체가능 서류(사진촬영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동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
    자금종류별 촬영서류
    필요한 서류의 구분과 종류
    구분 서류 종류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대환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생활안정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반환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3자(법무사 등)가 제거할 수 있어요.
    발급처별 발급가능 서류
    국세청 및 홈택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현재 재직(계약) 중인 회사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급여명세표
    •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국민연금 또는 연금기관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지급내역서 등
  • 거래제한
    • 케이뱅크에 연체대출금(지금보증대지급금 포함)을 보유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경우 대출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의 연체 등록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연체 항목으로는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매입외환에서의 연체 등이 있습니다.
    • 케이뱅크는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대출상품마다 일∙월별 판매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상품별 판매한도가 소진될 경우 다음날 또는 다음달에 재개됩니다.
    • 담보물에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근저당권이 있거나,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를 유지하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또는 원금이 연체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 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진행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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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242
(유효기간 2027.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