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자동제출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 구분 | 
                                            서류 종류 | 
                                          
                                        
                                        
                                          
                                            근로소득자 (직장인) |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선택서류 :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증명서와 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소득자 |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 연금소득자 |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 프리랜서 등 |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선택서류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자동제출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하세요. 앱 서류제출 화면에서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 받아와서 제출해요. 
                                  ※ 선택서류는 대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올해 소득증가 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안내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대출상품별 촬영제출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 구분 | 
                                            서류 종류 | 
                                          
                                        
                                        
                                          
                                            | 구입자금 | 
                                            매매계약서 | 
                                          
                                          
                                            대출 갈아타기, 생활안정자금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 반환자금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 
                                          
                                        
                                      
                                     
                                   
                                  ※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앱 서류제출 화면에서 제출해주세요.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3자(법무사 등)가 제거할 수 있어요.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서류별 대체가능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 구분 | 
                                            서류 종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발급처별 발급가능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 구분 | 
                                            서류 종류 | 
                                          
                                        
                                        
                                          
                                            국세청 홈텍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현재 재직ᆞ 계약중인 회사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국민연금 또는 연금기간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지급내역서 등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