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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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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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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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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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6시
(공휴일 제외)

# 여러 대출을 하나로

기존 대출을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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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당행 대출한도가 대환할 총금액(기존 대출잔액, 이자금액, 중도상환수수료, 기타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은행,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 신용대출을 보유하신 경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각 금융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갈아타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에 갈아타기가 반영되는 시점은 각 금융사별로 상이하며, 반영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품종류
    신용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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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대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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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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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억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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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억원
    • ※ 월별 한도 소진 시 판매 조기 종료(익월 판매 재개)
    • ※ 대출한도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보유 중인 케이뱅크 대출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 (단기, 장기 카드대출 등 포함)에 따라 한도 차등 부여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신용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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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1,2,3,4,5,10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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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1년(1년 단위로 10년까지 연장가능)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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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 환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 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단, 일부 고객에 한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대출 가능)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중·저신용자* 고객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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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저신용자 : 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인 고객
    • 대출 불가사유
      • 연체, 부도,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재중인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거나 금융사기 및 사고 이력이 있는 고객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세 부과기준 안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조회기준일: , 연이율, %)
    신용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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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0.00% ~ 00.00%
    기준금리 금융채연동금리(3개월)
    가산금리 0.00% ~ 0.00%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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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0.00% ~ 00.00%
    기준금리 금융채연동금리(3개월)
    가산금리 0.00% ~ 0.00%
    •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상기 금리는 신규대출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고객별 거래조건 및 신용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이율과 일 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을 나누어 계산(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은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 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 잔액을 산출
    • 일수 계산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상환일(일부상환 포함)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실행 당일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해당일에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환시기 및 방법
    • 상환일 :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대출실행 응당일에만 납부가능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 설정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신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 신청방법 : 케이뱅크 앱 내 메뉴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결과는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일 당일에 바로 적용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이내에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기간별 이자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한번 철회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 달 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셨다면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케이뱅크 자체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체내역이 있는 경우, 이미 케이뱅크의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또는 원금이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월별 신청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마감되면 다음달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 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위 설명은 상품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에 적용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동시스템 관련 유의사항
    • 대출이동은 1일 1회(상환대출 기준)만 가능하며, 대출이동이 완료된 대출이동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철회권 행사는 가능하나, 대출이동계약만 해지되며 상환한 대출의 취소 또는 원복은 불가능합니다.
    • 고객이 대출이동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 상환에 실패하거나 상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규 대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복수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출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기존 대출이 상환 실패하더라도, 대출이동이 완료된 대출이동계약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상환에 실패한 기존 대출 금액만큼 신규 대출 약정금액이 변경됩니다.
    • 은행은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상환금액을 고객의 신규대출 연계계좌에서 출금하여 상환합니다.
    • 상환할 기존 대출이 한도대출인 경우 대출이동계약 체결 후 상환과정에서 기존대출 상환금액 확정을 위하여 고객의 기존 한도대출 계좌에 일시적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융공동 대출이동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만을 기초로 하여 대출이동을 처리합니다.
2024.02.29.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43
(유효기간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