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이용안내

송금상태 확인 내가 보낸 송금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하셨다고요?
송금내역에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예약 알람 설정 중요한 송금날을 잊으셨다고요?
사전에 예약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받는사람 자동저장 보낼때마다 입력했던 받는사람 정보!
이젠 송금을 완료하지 못해도
다음에 다시 불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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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좋은가요?
  • 중개은행, 수취은행 수수료 없이 입력한 금액 그대로 전달!
  • 수취은행의 이름 및 주소 입력 없이, 은행 식별번호만 알면 OK!
  • 받는 사람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불러오기 기능!
  • 송금 정보입력이 어려울 땐, 받는 분께 “도움받기” 링크로 입력 요청!
송금인 자격
당행에 계좌를 보유한,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취득한 국민 제외
송금 가능 국가 (18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홍콩, 싱가포르, 유럽 11개국(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송금 수수료 : 4,000원
환율우대
당행 고시환율 기준 50% 수준의 우대
* 적용환율 확인 : 송금 금액 입력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및 소요일

해외송금 이용시간 : 24시간 365일 원칙
*단 서비스 점검으로 인해 23시 50분부터 00시 10분까지 거래 제한

소요일 : 약 2 ~ 5일 (송금관련국가의 공휴일 제외)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에 따라, 송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변경 신청 가능 시간
- 평일 9시 ~ 18시 (근로자의 날 제외)

금액별 인증정책(미국달러 기준)

① 일 누적 5,000달러 초과 시, 등록한 OTP로 인증,

② 건당 30,000달러 초과 또는 일 누적 100,000달러 초과 시에는 기기형 OTP가 필수입니다.

(단, 인터넷뱅킹은 송금액 상관없이, OTP 인증이 필수입니다.)

송금한도(미국달러 기준)
미지정송금, 지정송금으로 구성된 표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송금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누적 100,000달러 이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송금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건당 5,000달러 초과
(연간 누적 50,000달러 이하)
  • 연간 누적 기간은 매년 1.1~12.31이며,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지정은행 및 누적금액이 초기화됩니다.
  • 최소 송금가능금액은 미국달러기준 50달러입니다.
  •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포함), 해외부동산취득, FX마진취득 목적의 거래는 상기 항목으로 송금 불가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
  • 외국환거래규정 제 10-11조 의거, 특정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지정관리기간 내에 취소할 수 없으며, 다른 외국환은행으로 변경만 가능합니다.
  • 타행에서 케이뱅크로 지정은행 변경 신청 시, 기존 지정은행과의 확인업무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변경 완료되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1.영문이름:SANGSIK KIM 2.상세영문주소 : 1200 B MICHIGAN AVE, 도시/주 : CHICAGO IL, 우편번호 : 60605 USA 3.연락처 : +82 1 1234-5678 4.수취은행 식별번호 : 121000358 5.계좌번호 : 123456789

  • 유럽국가 송금 시에는 하단의 국가별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별 이용안내 - 국가(송금가능통화), 계좌정보안내로 구성된 표
국가(송금가능통화) 계좌정보안내
미국(USD) ◦ FedACH Routing No. (=Electronic Routing No.) : 9자리
◦ Account No. : 17자리 이내
* Wire/Paper Routing No. 와 다를 수 있음 (수취인 앞 확인 요망)
호주(AUD) ◦ BSB No. : 6자리
◦ Account No. : 9자리 이내
캐나다(CAD) ◦ Canada Routing No. : 9자리
◦ Account No. : 12자리 이내
뉴질랜드(NZD) ◦ National Clearing Code : 6자리
◦ Account No. : 총 10자리로 구성
. 계좌번호(7~8자리)와 Check Digit(2~3자리)
영국(GBP) ◦ Sort Code : 6자리
◦ Account No. : 11자리 이내
홍콩(HKD) ◦ Clearing/Branch Code : 6자리
◦ Account No. : 16자리 이내
싱가포르(SGD) ◦ ACH Bank/Branch Code : 7자리
◦ Account No. : 14자리 이내
유럽 11개국(EUR) ◦ IBAN :
-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의 약어로 계좌번호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코드 (EU 가맹국가 대상)
- 구성: 2자리 국가코드 + 2자리 check digit + Bank code + 계좌번호

국가별 IBAN 예시
◦ 네덜란드 : 18자리
(NL12ABCD3456789012)
◦ 독일 : 22자리
(DE12345678901234567890)
◦ 룩셈부르크 : 20자리
(LU123456789012345678)
◦ 벨기에 : 16자리
(BE12345678901234)
◦ 스페인 : 24자리
(ES1234567890123456789012)
(스페인 기준 비거주자 계좌로의 송금이면 건당 5만 유로까지 송금가능)
◦ 아일랜드 : 22자리
(IE12ABCD34567890123456)
◦ 오스트리아 : 20자리
(AT123456789012345678)
◦ 이탈리아 : 27자리
(IT12A3456789012345678901234)
◦ 포르투갈 : 25자리
(PT12345678901234567890123)
◦ 프랑스 : 27자리
(FR1234567890123456789012345)
◦ 핀란드 : 18자리
(FI1234567890123456)
꼭 확인하세요
  • 송금 정보에 수취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추가 입력하셨거나, 물품 구입 관련이나 교육비 송금 등 거래사실 확인이 필요한 송금은 수취인에게 송금확인증을 송부하여 확인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송금확인증은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송금완료 후 부득이하게 당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예: 환불 등)에는 당행 고객센터와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송금 반환 관련

  • 해외송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정보로 송금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입력 도움받기’ 기능을 통해 입력 받은 송금정보를 활용하여 송금을 진행하더라도 오류 송금정보에 대한 책임은 송금인에게 있으니 수취인과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첫 송금일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 해외송금 신청 완료 후 변경 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송금정보 입력, 입금불능 계좌,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 반환, 오류송금 등으로 생기는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 송금 반환 시, 송금 신청 당시 출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반환되는 금액은 반환처리시점의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이 적용되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에는 송금관련 기관과의 확인 업무로 인해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 이메일 해킹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 사기사례가 많습니다. 이메일로 전달받은 해외계좌정보는 반드시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좌정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취인의 계좌번호 변경 요청이 있거나,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다른 경우 더욱 주의 바랍니다.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피해라 할지라도 별도의 자금 반환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송금 제한 관련

  • 명시한 대상거래 외 용도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제법규 및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인이 여러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여러 송금인이 동일인에게 분산하여 송금할 경우 및 동일인이 송금액을 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판정되어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신고예외 자본거래를 목적으로 한 송금일지라도, 미국달러기준 건당 5천달러 이하 송금 합계가 5천달러를 초과할 경우, 송금거래 전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행을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항목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후 연간 5만불 이내로 합산하여 거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본거래의 예: 금전의 대여, 해외예금, 지분율 10%미만의 해외증권 취득 등)
  •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자금세탁방지(AML) 및 국제 SANCTION 방침에 따라 송금 거래가 지연되거나 반환될 수 있으며, 별도의 유선확인 및 서류제출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금융제재대상 국가로 송금하실 수 없으며, 수취인의 주소가 제재대상국가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제재대상자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Blocked Persons List)에 등재된 개인 및 단체와의 거래 역시 제한됩니다. 제재대상국 및 제재대상자 관련 송금으로 판단될 경우, 송금이 지연되거나 자금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국가 및 대상자 목록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 국제 경제제재관련 홈페이지
    1. http://sanctionssearch.ofac.treas.gov
    2. http://www.un.org/
    3. http://www.mosf.go.kr “금융제재”검색

해외송금 기관통보

  • 송금 내역은 외환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송금액이 기관 통보 금액기준을 초과 시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그외 기타 사항은 해외송금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1.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236 (유효기간: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