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케이뱅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퇴직염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 2026년 4월 1일금융회사명 :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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